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서 2011년에 리스이용자들과 수입산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여하기 위한 금융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할부금융제휴약정을 체결한 OOO(이하 “이 건 대리인”이라 한다)가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자동차의 매매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을 2013.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할부금융제휴약정을 체결한 이 건 대리인이 리스이용자로부터 직접 취득세 등을 수령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행하였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오토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과소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등 대리인에 대한 사회통념상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위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고 그 차액을 편취한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한 대리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이 건 대리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취득세가 과소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처분청의 차량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한 이상, 그 신고납부행위의 효과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할부금융제휴점약정서 제2조 제2호를 보면 대리인이 채무관계자의 대출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별도로 가공 또는 변형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약정서는 OOO가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대리한 날 이후인 2011.11.16. 작성된 것인 점, 이 건 자동차 등의 취득세 과소신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사회통념상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에 대한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은 가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리스회사)의 대리인이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임의로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4.2.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연불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1.11.16. OOO와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위임받아 대리하여 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이 건 대리인이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법인장부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
의 취득세 등의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 불포함 조건’의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과소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이 건 대리인이 위조하여 처분청에 취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오토리스 계약서, 이 건 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 건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이 건 자동차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심 2014지213, 2014.1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