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에서 시계판매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OO에게 판매용 시계를 공급하여 오다가 청구법인의 시계사업부가 분리되어 청구외 (주)OOO로 신설되고 동 법인이 청구법인의 시계사업부 업무를 인수하게 되자, OOOOO의 사업장에 90.9.29 현재 있던 시계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시계 2,800개중 244개 26,744,577원 상당은 실제로 청구법인에 반품하고 나머지분인 이 건 시계 2,556개(이하 “쟁점시계”라 한다) 167,567,675원 상당은 세금계산서등 서류상으로 OOOOO이 청구법인에 반품하고 청구법인이 신설법인인 (주)OOO에 다시 공급하고 (주)OOO가 OOOOO에 다시 공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 시계의 이동은 없었다.
처분청에서는 위 OO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반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실제로 상품의 이동이 없는 위장매입이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91.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1,78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OO과 판매점계약에 따라 쟁점시계를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시계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 (주)OOO를 설립하게 되어 OOOOO과 판매점계약을 해약하고 (주)OOO와 판매점계약을 새로 체결함에 따라 90.9.29 현재 재고액을 OOOOO으로부터 반품받아 이를 (주)OOO에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이들간에 해당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다만 물품은 이동 필요가 없어 이동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실제 반품은 받지 아니하고 반품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출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주)OOO는 비록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서 실물의 이동이 필요없었다 하더라도 두 법인간의 실체가 다르고, 청구법인은 위 OOOOO으로부터 실제 상품의 이동이 없이 반품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거래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이동없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인 OOOOO에 쟁점시계를 공급하였다가 동 대리점으로부터 반품받아 이를 (주)OOO에 공급하고 (주)OOO가 OOOOO에 다시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 시계 167,567,675원 상당이 실제적으로 장소의 이동이 없었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반품받은 것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시계 2,556개 167,567,695원 상당은 당초 청구법인의 시계사업부가 OOOOO에 공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의 시계사업부가 별도 법인인 (주)OOO로 분리되어 설립되자 90.9.30 현재 OOOOO의 사업장에 있던 시계의 재고량 2,800개중 244개만 실제로 반품받고 나머지 2,556개 167,567,695원 상당은 실제로 장소가 이동되어 반품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서류만 OO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반품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주)OOO에 공급하고 (주)OOO는 OOOOO에게 다시 이를 공급한 것으로 합의하여 처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주)OOO와는 비록 특수관계 법인이나 두 법인간의 실체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OOOOO이 청구법인의 대리점의 입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계재고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현물로 반품하고 청구법인은 (주)OOO에 이를 현물로 공급하여 (주)OOO가 OOOOO에게 다시 이를 실제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나 OOOOO이 위 시계 반품처리일 현재 위 시계재고액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고 이를 청구법인을 거쳐 (주)OOO로부터 재차 공급받기로 되어 있던 관계로 실제 장소이동의 필요가 없어 청구법인, (주)OOO 및 OOOOO 3자가 합의하여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간이인도등의 관념상 인도로 현실의 인도에 대체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총반품시계 2,800개를 반품받는 과정에서 그 중 실제 하자로 인한 반품수량인 244개만 실제 반품받고 나머지인 쟁점시계 2,556개분 167,567,675원 상당은 OOOOO에 그대로 둔 뒤 90.10.1자로 (주)OOO에게 위 시계재고액 2,556개분 167,567,675원 상당을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90.10.1자로 공급한 쟁점시계 2,556개분 167,567,675원 상당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O으로부터 반품받은 쟁점시계분 167,567,675원 상당을 (주)OOO에 대한 시계공급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동산인도 방법의 한 형태인 OOOOO 점유의 쟁점시계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OOO에 공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위 시계 2,556개의 반품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는 볼 수 없어 동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166,771원(=당초발행시 공급가액 191,733,446원-반품공급가액 167,567,675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