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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중1683생산일자 1991-10-11
AI 요약
요지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채택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29 취득한 경기도 이천군 매월면 OO리 OOOOO외 9필지의 전·답 14,32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9 양도하고 89.5.31 취득가액은 128,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받은 가액(취득가액은 99,636,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29,990,000원임)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4 88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7,829,550원 및 동 방위세 3,595,9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9,636,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16,964,000원이므로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5.31 자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거래금액 128,500,000원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거래금액 116,964,000원중 어느것이 진실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예컨대, 대금결제에 따른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한 90.10.30 자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9,636,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6,964,000원에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 129,99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이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99,636,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자, 청구인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116,964,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89.5.31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8,5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이 90.10.30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은 99,636,000원이었다는 확인을 받아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자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는 그 취득가액이 116,964,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시의 주장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 측면에서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은 그 당시 매매대금이 99,636,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반증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그 취득가액이 116,964,000원이었다고 주장만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채택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