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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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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1989서1152생산일자 1989-09-21
AI 요약
요지
이 건 농지의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인 566,57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4필지(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88.2.11 566,575,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2.14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방위세 57,814,4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O(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규정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설령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65.11.22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법률 제3472, 82.12.31를 말하며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0665, 82.12.31를 말하며 이하 “구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65.11.22 취득하여 88.2.11 국민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OO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주식회사OO이 88.4.23자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만 50%의 할증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8년이상을 소유하고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O에서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8년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일 경우 비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8년이상을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되나 8년이상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 청구인은 양도시점(88.2.11)에 만64세의 고령의 여자이고, 농지도 2,860평방미터는 그 수익성측면에서 농업을 영위할만한 농지 규모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취득당시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에 거주하다가 그 후 강남지역에 거주하여서 거리의 관점측면에서도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거증 역시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부칙 제16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앞의 “3. 국세청장의견”에서 열거한 구소득세법 제5호 제6호 (라)O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지O이 답이고 청구인이 당심에 거증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89.1.13 발행한 “농지세과세증명”과 89.8.31 발행한 진정서회신(81.11.21 및 88.5.13 촬영한 항측사진을 확인한 바 건물이 존치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및 이 건 농지의 양수자인 주식회사OO(대표이사 OOO)이 86.6.9 발행한 사실증명원(이 건 농지위에 비닐하우스도 없음을 확인함)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자기가 경작한 농지”인지를 보면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며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 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자기의 책임아래 비료대·농약대금·노임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갈고, 가꾸고, 수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보면 1924년생의 여자로서 78.10.20 이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강남구 OO동, 서초구 OO동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으로 직접 농작물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주업이 농업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료·농약·종자구입이라든가 수확물의 판매에 관한 거증도 제시한 바도 없어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의 출생지가 이 건 농지의 인근인 사실을 나타내는 호적등본과 자경한 사실을 보증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부칙 제16조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에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75.1.1 현재의 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정당하나, 이 건 농지의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인 566,57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대법원판결 86누99, 87.2.24 참조)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