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11,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82.12.31 법률 제3627호로 공포되었으며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88.5.16 OOO씨 OOO파종중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94.12.26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데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95.12.16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0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로서 88.5.16 토지소유자 복구등록심사결정을 거쳐 청구종중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4.12.1 종중임시총회에서 쟁점토지를 원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돌려주기로 가결하여 94.12.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을 현지 원주민의 연대보증으로 토지복구등록결정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토지인데도 아무런 사유없이 종중원중 1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법적근거를 82.12.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된 법률인 “특별조치법”에 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특별조치법은
동법 제1조
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소유자 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명의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전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등기부상 실제권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3)
특별조치법 제16조
는 실제권리자는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
특별조치법 제19조
는 시장·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재지의 시·읍·면장이 위촉하는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와같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등의 소정사항을 당해 시·군·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이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와같이 특별조치법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명으로서의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보증인의 보증서 및 시장·군수에게 공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한 자가 실질소유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원인이 되는 보증인의 보증서 내용 및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의 내용은 실질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러나 청구외 OOO은 OOO씨 OO공파 16대손으로 당시 종중대표였던 OOO과는 40촌간이나 OOO은 당시 서울 거주관계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금남면 OO리 OOOOO 임야 22,096㎡에 자신의 할아버지 토지였던 금남면 OO리 OOOOO 임야 11,552㎡가 종중땅과 번지가 동일한 관계로 종중으로 잘못 등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뒤늦게 할아버지와 같은 부락에 거주하였던 당년 76세의 OOO의 확인으로 종중에 이의제기하여 분할측량을 거쳐 94.12.1 종중임시 총회에서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가결하여 94.12.26 청구외 OOO에게 등기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과 종중회의록에서 확인된다.
6) 이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복지역내 토지인 쟁점토지를 88.5.1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으로 소유권보존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할아버지 지분이 종중으로 94.12.26 잘못등기된 토지를 종중임시총회에서 소유권환원가결하여 위 OOO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7)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종중회의에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주기로 가결한 사실을 부인하고 당초 토지복구 등록결정시 문중의 착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