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서1375생산일자 1990-09-26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3.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0.5.3 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이 영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7.2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경과한 90.7.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