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처분청)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0.8.17.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고 2000.11.18. 다시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소관지방국세청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검토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반려하였다.
즉, 이건 청구인은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서를 받은 2000.8.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15. 이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51일이 경과한 2001.2.1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경과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