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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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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광0459생산일자 2001-05-12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서를 받은 2000.8.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15. 이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51일이 경과한 2001.2.1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처분청)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당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0.8.17.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고 2000.11.18. 다시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소관지방국세청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검토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반려하였다.

즉, 이건 청구인은 처분청에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서를 받은 2000.8.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15. 이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51일이 경과한 2001.2.1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경과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