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에서 OO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1995년 9월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1994.10.8부터 1995.6.30까지 실내장식 내부공사 및 조명시설공사를 하고 신고누락한 209,808,000원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5,000원 및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27,250원을 1995.9.23 결정고지하고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870,250원을 1995.10.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2 이의신청, 1996.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거래처중 OO 및 OO일식에 대한 매출누락액 171,095,000원은 실내장식 내부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자재중 대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일부만을 전담하여 공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그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계상함은 부당하다.
(2) OOO OO점 매출누락액 17,500,000원은 1994.12.22 착수금 2,000,000원을 수령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연말연시 영업관계로 공사를 일시중단후 1995.1.20 내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실시공이 나타나 1995.3.21 수리후 1995.4.1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1995년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OO일식 조명기구 매출액 2,364,500원은 조명기구 판매상인 OO조명이 OO일식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으로 청구인과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OO이동통신(주) 매출누락액 1,682,000원 및 OOOOO OO점 매출누락액 2,082,500원은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으로 매출누락이 아님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매출누락 거래처중 OO레스토랑의 실내장식 내부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공사(공급가액 29,000,000원)중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용역(공급가액 3,000,000원)만 제공하고 그 의뢰인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목수, 페인트, 전기배선, 도배에 따른 인건비와 카페트, 조명등 자재구입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용역 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는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었으며, 1994년 거래분을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1995.1.1부터 영수증으로 명칭변경)으로 교부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거래처 10개업체중 청구인은 5개업체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전시한 거래처 이외에도 4개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중복거래, 이중교부 및 의뢰자 직접공사등으로 당초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일반사업자의 경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는 거래의 실체를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 발행 세금계산서 포함여부도 거래내용이 각기 달라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상 내의 실내장식공사는 일반적으로 전문공사임을 볼 때 그 의뢰인이 직접 실내장식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4(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OO경양식 매출누락액 29,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용역만 제공하고 자재구입 및 인건비 지출은 OO경양식 대표인 청구외 OOO가 직접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구입자를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증빙은 1994년 거래분을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1995.1.1부터 영수증으로 명칭 변경)으로 교부받았으며, 설계 및 감리용역비 3,000,000원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OO일식의 매출누락액 142,095,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도 인건비와 설계감리용역만 청구인이 제공하고 나머지는 OO일식 대표인 청구외 OOO이 직접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4건(금액: 9,740,000원)은 모두 부산소재 판매처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구입자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51,310,000원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라는 점등으로 보아 이 또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OO점의 실내장식공사를 1994.12.22 착수하였다가 1995.1.20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잔액은 1995.4.1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OO점의 대표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1995.1.20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4.4.10 공사대금 잔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공사시작일로부터 12일간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일식에 대한 조명기구 매출액 2,364,500원은 조명기구 판매상인 OO조명이 OO일식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5.5.30 OO조명에서 OO일식에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2,200,000원과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1995.5.8자 매출누락액 2,364,500원은 공급일자와 공급가액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거래가 동일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5.21자 OO이동통신(주) 매출누락액 1,682,000원은 1995.5.29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8,400,000원에 포함되어 있고, 1995.6.30자 OOOOO OO점 매출누락액 2,082,500원은 1995.5.23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00,000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