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2.3.28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92.9.26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소재 답 1,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1,884,870,000원과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960,778,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가액 634,062,500원중 20,000,000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인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085,523,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상속재산누락으로 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1.12.2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960,778,000원은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당시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채무부인한 614,062,500원은 피상속인의 사채와 임대보증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81년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지만 85.9.19 쟁점토지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에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될 때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91년도에도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의 조사시점까지도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상환확인서등의 증빙만으로는 처분한 재산중 960,778,000원을 피상속인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의 사채 529,062,500원은 상속세법에 의한 담보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임대보증금중 채무부인된 105,000,000원은 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과 상이하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증빙이 불확실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주장 (1) 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81.12.2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92.2.24까지 그 소유권확보를 위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설정등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한 근거가 전혀 없고, 85.9.19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이 공용수용되었을 당시에도 OOO이 수용대금을 수령하는 등 소유권 행사를 한 증빙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시점까지도 쟁점토지상 임차임들이 청구인중 1인이며 피상속인의 자녀인 OOO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92.2.25 남부지원 92가합 2579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주장 (2) 와 (3)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등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과 처분청의 상속세결정 결의서상 첨부서류등을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이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960,778,000원의 채무를 입증할 담보내역·이자지급명세·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등에 관한 증빙이 없어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청구외 OOO외 3인에 대한 사채가 529,062,5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도 당해 채무를 입증할 만한 담보제공내역, 이자지급명세등의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105,0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소유현황은 OOOO와 OOOO 전부 및 OOOO의 1/3은 타인소유이고 OOOO의 2/3만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되는 바 동 OOOO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처분청에서 이미 채무로 공제한 바 있으므로 나머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