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159㎡ 및 동 지상 건물 86.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4.11.21 취득하여 91.11.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95.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93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妻 언니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부동산이나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한 경우임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명의신탁 해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74.11.19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74.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1.11.8 판결확정에 따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궐석하므로서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문(91가 합 13711, 91.10.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74.11.2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될 당시 등기이전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니고 매매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도 궐석재판에 따른 판결에 의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명의신탁과정에 따른 증빙서류등)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