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OO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11.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9.9.7 이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0년 5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4.17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002,660원 및 동 방위세 7,05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 소유 다른토지(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OO)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없어 쟁점토지를 3,5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일부를 다른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청구인 소유 과수원 진입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인 13,000,000원을 받고 양도한후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59,6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3,0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당시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11.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9.9.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후, 취득가액은 3,500,000원, 양도가액은 13,000,000원이라 하여 1990년 5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 신고 양도가액(13,000,000원)은 기준시가(74,519,676원)의 약 17% 수준에 불과한 바, 정사각형 형태인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동쪽으로 약 2m)를 청구인 소유 다른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신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비교해 볼때 너무도 저렴하여 그 신빙성이 의문시되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