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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협동조합이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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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협협동조합이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7-0662생산일자 2007-10-22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

○○

○○

○○○

동 944번지 외 1필지 토지

4,0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03.11.5.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 1,032,611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82,660

원, 농어촌특별세 2,271,740원,

등록세

12,391,330

원,

지방

교육세

2,271,740원, 합계 41,717,470원(가산세 포함)을

2007.9

.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영농지원센터를

(이하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라 한다)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인 청구외

○○○

(

○○

○○

○○

○○

주공

1308동

603호)외 1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

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

건축허가 후 변경 결정된

처분청의

도시관리

계획

(

○○

시 공고 제2003-

○○○

호,

2003.6.11.)에

따라 신설될 도로

(기점 :

○○○

943-5번지

종점 :

○○○

동 914번지

/ 연장 475m,

이하 “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시설물 중 일부가 저촉되어

이를

해결하는데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건 토지의 유예

기간을 35일

가량

경과

하여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건축 공사에

착공한

것은 유

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협동조합이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5.10.

전 소유자인 청구외

○○○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승락을

받아 2002.5.30. 처분청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2.9.1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2.10.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6.11.

분청에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변경 결정 공고(제2003-

○○○

호)를

하였으며

2003.6.20. 청구인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인

이 사건 영농

지원센터

시설물 중 일부가

취락지구

진입도로에 저촉되므로 처분청에 진입

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2003.8.22.

처분청으로부터 취락지구진입도로 시점의 선형

변경은 차량 진

·출입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영농지원

센터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도시 58430-

○○○○

)

를 받고 같은 날

공동구판장의 위치변경, 창고의 높이변경, 옹벽 변경

등의 설계를 변경한 다음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8.23. 건축

허가(설계변경)를 받았으며, 2003.9.6. 건축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하여 착공 연기 신청을 한 후, 2003.9.26.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입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2003.10.8. 경인일보에 긴급

공사 입찰 공고를 한

다음

2003.10.10. 현장 설명을 하고, 2003.10.15. 청구외

주식회사

○○

(

○○

○○

○○

○○

동 443-3번지)을 건축 시공사로

결정하고 2003.11.4.

착공신고를 필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5.2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를 청구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록 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2003.8.22.

설계

변경

통보를

받고 다음날

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에는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함에도 2003.

9.6. 착공

연기신청을 하고 그로

부터

2개월이

지난

2003.11.3.

착공

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를 유예기간 내 신축

하고자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처분청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으로 취락지구 진입도로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시설물의

일부가

저촉되어 처분청에 이 사건 진입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고,

분청으로부터 의견의 반영 여부를

통보

받는 과정에서 약 2개월 정도 소요된 점이 인정되고

록 건축절차상 청구

인이 2003.8.23

. 처분청

으로부터 변경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공정한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 후 약 1개월이 경과할 무렵 입찰공고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