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협협동조합이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심판청구
농협협동조합이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7-0662생산일자 2007.10.22.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

○○

○○

○○○

동 944번지 외 1필지 토지

4,0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03.11.5.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 1,032,611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82,660

원, 농어촌특별세 2,271,740원,

등록세

12,391,330

원,

지방

교육세

2,271,740원, 합계 41,717,470원(가산세 포함)을

2007.9

.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영농지원센터를

(이하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라 한다)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인 청구외

○○○

(

○○

○○

○○

○○

주공

1308동

603호)외 1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

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

건축허가 후 변경 결정된

처분청의

도시관리

계획

(

○○

시 공고 제2003-

○○○

호,

2003.6.11.)에

따라 신설될 도로

(기점 :

○○○

943-5번지

종점 :

○○○

동 914번지

/ 연장 475m,

이하 “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시설물 중 일부가 저촉되어

이를

해결하는데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건 토지의 유예

기간을 35일

가량

경과

하여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건축 공사에

착공한

것은 유

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협동조합이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5.10.

전 소유자인 청구외

○○○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승락을

받아 2002.5.30. 처분청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2.9.1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2.10.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6.11.

분청에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변경 결정 공고(제2003-

○○○

호)를

하였으며

2003.6.20. 청구인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인

이 사건 영농

지원센터

시설물 중 일부가

취락지구

진입도로에 저촉되므로 처분청에 진입

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2003.8.22.

처분청으로부터 취락지구진입도로 시점의 선형

변경은 차량 진

·출입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영농지원

센터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도시 58430-

○○○○

)

를 받고 같은 날

공동구판장의 위치변경, 창고의 높이변경, 옹벽 변경

등의 설계를 변경한 다음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8.23. 건축

허가(설계변경)를 받았으며, 2003.9.6. 건축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하여 착공 연기 신청을 한 후, 2003.9.26.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입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2003.10.8. 경인일보에 긴급

공사 입찰 공고를 한

다음

2003.10.10. 현장 설명을 하고, 2003.10.15. 청구외

주식회사

○○

(

○○

○○

○○

○○

동 443-3번지)을 건축 시공사로

결정하고 2003.11.4.

착공신고를 필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5.2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를 청구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록 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2003.8.22.

설계

변경

통보를

받고 다음날

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에는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함에도 2003.

9.6. 착공

연기신청을 하고 그로

부터

2개월이

지난

2003.11.3.

착공

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를 유예기간 내 신축

하고자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처분청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으로 취락지구 진입도로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시설물의

일부가

저촉되어 처분청에 이 사건 진입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고,

분청으로부터 의견의 반영 여부를

통보

받는 과정에서 약 2개월 정도 소요된 점이 인정되고

록 건축절차상 청구

인이 2003.8.23

. 처분청

으로부터 변경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공정한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 후 약 1개월이 경과할 무렵 입찰공고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