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
○○
도
○○
시
○○○
동 944번지 외 1필지 토지
4,0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03.11.5.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
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 1,032,611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82,660
원, 농어촌특별세 2,271,740원,
등록세
12,391,330
원,
지방
교육세
2,271,740원, 합계 41,717,470원(가산세 포함)을
2007.9
.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영농지원센터를
(이하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라 한다)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하기 전부터
전 소유자인 청구외
○○○
(
○○
도
○○
시
○○
동
○○
주공
1308동
603호)외 1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
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
건축허가 후 변경 결정된
처분청의
도시관리
계획
(
○○
시 공고 제2003-
○○○
호,
2003.6.11.)에
따라 신설될 도로
(기점 :
○○○
동
943-5번지
종점 :
○○○
동 914번지
/ 연장 475m,
이하 “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시설물 중 일부가 저촉되어
이를
해결하는데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유예
기간을 35일
가량
경과
하여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건축 공사에
착공한
것은 유
예
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협동조합이 영농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5.10.
전 소유자인 청구외
○○○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승락을
받아 2002.5.30. 처분청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2.9.1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2.10.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6.11.
처
분청에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시설)변경 결정 공고(제2003-
○○○
호)를
하였으며
2003.6.20. 청구인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인
이 사건 영농
지원센터
시설물 중 일부가
취락지구
진입도로에 저촉되므로 처분청에 진입
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2003.8.22.
처분청으로부터 취락지구진입도로 시점의 선형
변경은 차량 진
·출입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영농지원
센터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도시 58430-
○○○○
)
를 받고 같은 날
공동구판장의 위치변경, 창고의 높이변경, 옹벽 변경
등의 설계를 변경한 다음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8.23. 건축
허가(설계변경)를 받았으며, 2003.9.6. 건축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하여 착공 연기 신청을 한 후, 2003.9.26.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입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2003.10.8. 경인일보에 긴급
공사 입찰 공고를 한
다음
2003.10.10. 현장 설명을 하고, 2003.10.15. 청구외
주식회사
○○
(
○○
도
○○
시
○○
구
○○
동 443-3번지)을 건축 시공사로
결정하고 2003.11.4.
착공신고를 필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5.2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를 청구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록 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2003.8.22.
설계
변경
통보를
받고 다음날
설계변경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에는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함에도 2003.
9.6. 착공
연기신청을 하고 그로
부터
2개월이
지난
2003.11.3.
착공
신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를 유예기간 내 신축
하고자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처분청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으로 취락지구 진입도로에 이 사건 영농지원센터
시설물의
일부가
저촉되어 처분청에 이 사건 진입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고,
처
분청으로부터 의견의 반영 여부를
통보
받는 과정에서 약 2개월 정도 소요된 점이 인정되고
비
록 건축절차상 청구
인이 2003.8.23
. 처분청
으로부터 변경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공정한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 후 약 1개월이 경과할 무렵 입찰공고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