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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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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일시적(약 2개월)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특례세율(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722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미등록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28.6㎡를 88.9.30 취득하여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28.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같은해 11.6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약 2개월 임대하다가 같은해 12.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중 건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세율인 10%를 적용하여 93.1.16 청구인들에게 89년 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7,748,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과세특례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매매한 이상 미등록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사업자로의 유형전환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할 경우에도 과세특례세율(2%)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89.9.3 신축하여 89.11.6 과세특례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89.12.27 이를 매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미등록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일시적(약 2개월)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과세특례세율(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및 제30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특례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면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장의 규정(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91.12.26, 국심88서384;88.6.10외 다수 같은뜻임).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1년부터 92년 사이에 연립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등 과거 10여년 동안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하였음이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단위 : ㎡)

취득·양도

구분

취???? 득

양???? 도

성?? 명

OOO

OOO

OOO

OOO

OOO

OOO

건?? 수

253

276

299

423

414

455

토?? 지

2,499.8

3,368

4,199.4

2,285.9

2,430.5

3,143.8

건?? 물

3,091.2

3,976

3,722.1

2,662.4

2,454.8

2,805.9

셋째,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자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매매를 전제로 일시적(약 2개월), 잠정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사업장)에서 과세특례자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장이 다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여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미등록하였다고 보아 위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세율(1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서2250, 92.11.26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