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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인지,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2458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취득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