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개설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세액중 50,000,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123,605,157원중 매입세액불공제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 5,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68,605,157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92.12.3 당해 환급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95.11.6 처분청에 감액결정된 환급세액을 환급해달라는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95.11.10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6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계좌이체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계좌개설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인 송파세무서장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 68,605,157원을 92.12.3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그 때에 계좌이체에 의한 환급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 환급금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그 때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약 3년이 경과한 95.11.6 이의신청( 96.1.6 심사청구)을 한 것은 불복기간의 경과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