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외 2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28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조합원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OO 대지 2,182㎡를 출자하여 92.11.1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OOOOOOOOOOOO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인가를 득하고, 94년중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74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준공하고 74세대중 28세대(33평형)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46세대(33평형 4세대, 31평형 12세대, 25평형 30세대)는 시공회사가 일반에 분양한 후, 95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총 74세대의 분양수입금액과 필요경비(원가)를 공히 6,451,942,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전체 74세대중 조합원분양분(28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분(46세대)에 대하여만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분양수입금액을 3,757,826,000원, 필요경비를 2,717,160,972원으로 하여 각 조합원들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97.8.1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94년귀속 종합소득세 합계세액 222,576,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합아파트의 건축은 일반적으로는 조합원에게 분양후 남은 잔여분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조합원이 분양권을 가지고 일반분양한 대금으로 시공회사의 건축비용을 정산하는 도급계약방식에 의하고 있으나, 이 건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는 모든 건축비용을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잔여분(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권을 시공회사에 제공하여 건축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지분제계약방식에 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고, 기존의 구주택을 출자하고도 건축비가 부족하여 15,000,000원씩을 추가납입한 후 아파트를 취득한데 불과하므로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 데도 청구인들은 46세대의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서 74세대 전체의 건축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고, 청구인들은 기존의 구주택을 출자하고도 건축비가 부족하여 15,000,000원씩을 추가납입한 후 아파트를 취득한데 불과하므로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의 인식은 금전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과 같이 현물(조합원분양분 아파트)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합의 수입금액신고에 대하여 일반분양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74세대 분양아파트중 조합원분양분 28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일반분양분 46세대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조(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6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②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88.2.1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재건축조합(쟁점조합)을 결성하고 92.11.17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의 인가를 득하여 쟁점조합명의로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쟁점조합을 사업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동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94.6.21 처분청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업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아 쟁점조합명의로 74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준공하여 28세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46세대는 시공회사가 일반에 분양한 후, 쟁점조합명의로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세대씩의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하여 동 조합 내부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사실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택조합정관」을 보면, 제5조에는 “(1) 사업시행 구역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제공하고 건설부 주택건설 지정업자는 공동사업자 또는 참여조합원의 자격으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조달하고 그 세부 시행내용은 조합원과 건설업자간 계약서와 조합과 건설업자간의 계약서에 의한다. (3) 조합은 조합원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후 사업승인을 득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5조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하되 해산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에 의거 1세대씩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동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조합의 경우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일반에 분양한 46세대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중2289, 98.9.29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일반에 분양한 46세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바, 쟁점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성명
주??????????????? 소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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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070원
9,927,710원
10,135,070원
9,720,350원
10,368,350원
9,720,350원
10,135,070원
10,160,990원
13,837,400원
7,732,000원
8,354,080원
8,587,360원
7,939,360원
8,354,080원
7,939,360원
8,354,080원
8,146,720원
8,380,000원
7,939,360원
8,587,360원
9,415,330원
8,354,080원
7,939,360원
12,413,820원
( 합계 )
24명
222,576,7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