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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
심판청구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합숙소로 사용한 부동산 중과(기각)
98062생산일자 2000.01.15.
AI 요약
요지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을 합숙소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 처분 타당하고 교육센터 법인설립과는 별도로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과세 처분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5.과 1994.9.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와 같은동 ㅇㅇ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종업원의 합숙소로 사용하다가 1999.6.9.과 1999.6.20. 각각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4,051,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308,910원, 농어촌특별세 2,411,630원, 합계 28,720,54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15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합숙소로 사용(4년)하다가 매각한 것은 고유업무에 2년이상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둘째 이건 토지는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교육센타)을 분사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합숙소로 사용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건 토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사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2년이상 사용치 않고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종업원의 합숙소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57.4.24. 법인을 설립하여 보험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9.15. 및 1994.9.16. 이건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여 종업원의 합숙소로 사용하다가 1999.6.9. 및 1999.6.20. 각각 매각한 사실과 청구인 직원들의 예절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교육센터)을 1998.9.15. 별도 설립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다.

위의 관련 법령 및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업법령에 의하여 총자산의 15%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이건 부동산을 2년이상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험사업자는 총자산의 15%범위까지 부동산을 취득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부동산 소유자체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는 해당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법인의 종업원의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를 장려할 목적으로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므로, 비록 합숙소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이 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사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센터 별도 법인 설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교육센터 법인설립계획의 설명서에 불과할 뿐이고, 이외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사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어 교육센터 법인설립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2호 나목에서 기업의 합병 및 분할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라 함은 기업이 합병 및 분할함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이건토지는 교육센터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전된 토지가 아니라 교육센터 법인설립과는 별도로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업을 분사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