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5.6.19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소재 대지 14,47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87.9.16 양도한 바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89.4.17 양도소득세 47,703,600원 및 동방위세 9,540,72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9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89.9.22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5.6.19 취득하였다 87.9.16 양도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소재 대지 14,475평방미터(4,378평)의 85년 6월 토지등급은 137등인데 87.9월 토지등급은 160등으로서 청구인이 보기에는 특별히 주변여건이 좋아지거나, 지가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단기간에 토지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를 갱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등급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 토지 관할 남양주군수가 당해 쟁점 토지의 등급을 시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과시까지 등급조정되지 아니함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의 등급조정기관인 남양주군수가 쟁점 토지의 기준시가를 주변여건, 지가등을 고려 상향조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상향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다한 양도소득세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따른 상당세액을 부과 고지한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어떤 착오나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막연히 기준시가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