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29. OOO외 5필지 토지 26,5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6.8.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업용 사료 등을 제조하기 위해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3.4.9. 처분청과 공장설립투자협정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13.4.29. 처분청으로부터 공장부지(총 개발면적 27,173㎡)로 이 건 토지를 추천받아 취득한 후, 공장설계 용역 등 본격적인 공장신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므로 이의 사항을 처분청에 문의를 하자,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농업진흥구역 내에 7,240㎡가 위치하고 있고 개발면적도 1만㎡ 미만이므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3.10.11. OOO에게 공장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2013.10.14. 이 건 토지는 개발면적이 1만㎡를 초과하므로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면서 대신 공장신축을 위해서는 이 건 토지가 소재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총 개발면적 27,173㎡(농업진흥구역 7,240㎡, 계획관리지역 19,339㎡) 중 전체면적이 아닌 농업진흥구역내 면적만을 기준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처분청이 추천하여 준 이 건 토지가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 수가 없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가 회신한 내용대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4.4.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4.4.8.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 늦었지만 즉시 공사착공을 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4.4.13. 관내 건설업체 입찰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달라는 요청(민원)을 받고 이를 무시할 수 없어, 2014.4.14. 공사 입찰공고를 취소를, 2014.4.29. 재입찰 공고를 한 후, 공사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감면유예기간이 3개월 경과한 2017.7.29.부터 공사착공을 하게 되었다. 위의 사유와 같이 공사착공이 늦어지게 된 귀책 사유는 청구법인 보다는 처분청에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입찰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검토하느라 이 건 토지를 유예 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제32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4호에 따르면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상태에서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 이상, 3만㎡ 미만의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OOO로부터 받았어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서로는 이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이전에 처분청 및 OOO에게 문의를 하였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공사입찰 공고문을 보면, 공사 입찰 예정일자가 2014.4.30.로 되어 있어 당초 입찰공고 일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유예 기간(1년) 넘긴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OOO 사료의 제조, 판매, 사료의 보관 및 운송업 등으로 하여 2012.11.20.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3.4.9. 공장설립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본 투자양해각서는 청구법인이 OOO 지역 투자와 관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OOO를 비롯한 OOO지역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처분청은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적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2. 처분청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ㆍ시설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진입로 등)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이 노력을 다한다. |
| 심사사항 | 의견 | |
| 용도구역 행위제한 |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 저촉여부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 | 저촉없음 |
| 농지전용의 적정성 |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되는지 여부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여부 | 적합 |
|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 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여부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⑦ 농지의 잠식 가능성 | 미정비 분산 낮음 |
| 종합의견 |
| 적합함 |
| <공장설립 승인조건> 1. 공사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3년 이내(농지전용 허가 의제된 경우 2년)에 착공, 4년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2.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 16. (생략)
<개발행위 허가 협의내용>
<농지전용허가 협의내용> 1. 시행자 : 청구법인 2. 위치 : 이 건 토지 소재지 3. 면적 : 17,119㎡ 4. 목적 : 공장(OOO) 건립 | ||||||||||||
| ○ 입찰일시 : 2014.4.30.(유찰시 재입찰 2014.5.7.) ○ 입찰참가 자격 : 최근 10년 이내 농.수.축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면적 4,500㎡ 이상인 공장용도의 단일 건축물 실적이 있는 업체 등 |
| ○ 입찰일시 : 2014.6.17.(유찰시 재입찰 2014.5.7.) ○ 입찰참가 자격 : ① 최근 10년 이내 농.수.축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면적 4,500㎡ 이상인 공장용도의 단일 건축물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및 소방시설관련법령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