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 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된 건축물을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
2005-0099생산일자 2005-02-18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건축물 또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외 법인에게 있다 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집합건물(지하 4층·지상 7층, 건축물 연면적 205,754.2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은 2002.7.12.에, 2003년도분 정기분 재산세 등은 2003.7.11.에, 2004년도분 정기분 재산세 등은 2004.7.12.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고,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8.19. 이 사건 건축물을 압류하였다.

※ 연도별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61,314,039,671원(‘02년도),62,374,284,788언(‘03년도),63,055,835,962원(’04년도)

○ 부과세액(계)

539,228,040원(02년도), 548,568,590원(‘03년도), 554,573,310원(’04년도)

○ 재산세

183,942,110원(02년도), 187,122,850원(‘03년도), 189,160,590원(’04년도)

○ 도시계획세

122,628,070원(02년도), 124,748,570원(‘03년도), 126,104,240원(’04년도)

○ 공동시설세

195,869,440원(02년도), 199,272,600원(‘03년도), 204,482,650원(’04년도)

○ 지방교육세

36,788,420원(02년도), 37,424,5700원(‘03년도), 37,825,830원(’04년도)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6.29. 청구외 (주)○○(당시 주식회사 ○○)와 이 사건 토지를 수탁재산으로 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관리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8.14.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0.1.26. 토지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7층, 지하 4층의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2000.3.1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본 사용승인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시공사인 청구외 ○○(주)가 공사비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0.11.29. “2000.11.23. 저당권설정가등기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한 대위등기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02.9.11. “2000.11.23. ○○지방법원 ○○지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등기 방식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토지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상,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외 (주)○○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재산세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원인무효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된 건축물을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에서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와

동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내지 5호에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6.29. 청구외 (주)○○와 이 사건 토지를 신탁토지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운용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며, 신탁기간은 신탁체결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수익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90일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협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0.1.20. 건물내역을 변경하는 등의 토지신탁변경계약 체결한 사실과 2000.3.17.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0.11.29. 청구외 ○○(주)이 “2000.11.23. 저당권설정가등기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1.6.16. 청구외 (주)○○가 신탁계약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2.9.11. 청구외 ○○(주)이 “2000.11.23. ○○지방법원 ○○지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2002.8.19. 처분청은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미납하자 이 사건 건축물을 압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신탁재산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외 (주)○○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하겠고, 압류처분 또한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재산세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첫째 2002년도와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및 압류처분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3127, 1992.12.11)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2년도와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각각 2002.7.12.과 2003.7.11. 및 2002.8.19.에 그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등기번호 1454880087272·1454880607151·1454801028621)으로 송달하였음이 고지서송달부 및 부동산압류통지서 발송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 2002년도와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004.9.24.에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둘째

신탁법 제61조

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존속한다는 대법원 판례(91다12608, 1991.8.13)에 비추어 볼 때, 1995.6.29.과 2000.1.20.에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서 및 토지신탁변경계약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있고, 2002.9.1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된 반면 위탁자인 청구외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신탁계약서상 신탁기간이 2000.12.31.로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신탁법상 신탁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이 사건 건축물 또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인 청구외 (주)○○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