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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처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3700생산일자 1996-08-07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4.18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대지 662.8㎡, 건물 135.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OOO와 공동(각 1/2 지분)으로 2,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00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외 OO건설(주)의 분양 및 임대보증금 1,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출처조사대상금액 600,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88,000,000원,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12,000,000원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의 인출금 512,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12,000,000원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94년도 수증분 증여세 53,885,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2년부터 OO건설(주), OO중기(주) 등의 근로소득을 비롯하여 ’90.8 이후 현재까지 OO건설(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이 청구외 OOO의 소득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도 청구외 OOO의 취득자금 출처 증빙자료만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관리해 오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료만을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인출된 자금의 실소유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 청구외 OOO의 금융자금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당시 청구인의 예금통장과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때 청구인의 처 OOO는 현금 21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는 ’84년 이후 의류소매업, OO종합중기 등 운영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처 OOO 소유예금 212,000,000원에 대한 출처도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12,000,000원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6

에서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94.4.18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하는 대지 662.8㎡, 건물 135.44㎡를 2,00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000,000,000원 중 1,600,000,000원은 법인으로 부터의 채무인 OO건설(주) 분양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00,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 인출금 88,000,000원,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 인출금 512,000,00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 조사대상인 600,000,000원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300,000,000원이 청구인 예금계좌 인출금 88,00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212,000,000원인 사실을 청구외 OOO의 진술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이 청구인의 처 OOO보다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86년 이후 ’93년 까지의 근로소득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90년 이전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 및 근로소득이 청구인의 처 OOO보다 많고, OOO 명의의 예금통장도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여 왔고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000,000,000원 중 자금출처 조사대상금액 600,000,000원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의 지분(1/2) 300,000,000원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88,000,000원과 청구외 OOO의 에금계좌에서 인출한 212,000,00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자금인 사실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위 212,000,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