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12.17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대지 95㎡중 2분의 1지분을 199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2.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917,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그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던 것으로서 이를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이 있는 상태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위 주택과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의 공부상 위 토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기타 주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양도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5년 이상 소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부수토지라 함은 그 위에 1세대가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이 정착되어 그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토지 위에 청구인이 5년 이상 소유한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고,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의 공부상 위 토지위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토지위에는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위 관련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