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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0904생산일자 1995-07-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는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14.5㎡중 지분 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4.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845,902원, 양도가액 11,640,000원)로 계산하여 ’94.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4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4.2 청구외 OOO로부터 6,200,000원에 취득하여 ’91.5.20 OOO에게 4,3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2,000,000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