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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지0691생산일자 2015-12-0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문화재보호법」제2조 에 규정된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상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취지는 소유자가 원하는 사적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문화재(돈대부지)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국가 및 시·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08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와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보존이 필요하여 인·허가에 대한 행위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아니한 이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안의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임야 6,514㎡를 1997.4.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리 1081 잡종지 1,587㎡를 국(기획재정부)으로부터 2012.5.30. 취득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중 OOO 토지 상에는 처분청이 설치한 안내문이 아래와 같이 시설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문화유적의 전면을 싸고 있어 본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유적에 대한 접근 및 도로에서의 조망이 불가능해지며, 문화유적이 개인 사유화되어 문화유적에 대한 공공성이 훼손되므로 국가에 의한 장기적인 문화유적 보존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 나목에서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08년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여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국가 및 시·도)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제6항에서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89.12.31. 이후인 2012.5.30.에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

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 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

(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가 치가 큰 것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