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31. OOO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 OOO토지 29,699.3m²(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2,685.32m²(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6.5.9. 이 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OOO산업단지공단(이하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2016.5.12. 이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2018.4.12.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처분청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2.3.8. 이 건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5. 12.31. “O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어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 할 수가 없었고,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그 계획 변경을 사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못한 것에는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그 개발·조성하지 못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였고, 2018.3.3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 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2015.8.28.)된 후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이 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이 건 토지는 지원시설 구역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로 활용되며 지원시설부지에는 제조업을 위한 공장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함’을 회신(2015.12.11.)받아 이 건 토지에 벤처기업집적시설(제조시설)을 개발ㆍ조성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2015.12.31.에 개정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6.3.31.)하기 전부터 시행된 점, 또한,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2016.3.18.)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유치시설로 벤처시설과 지원시설(건축물의 용도 : 업무시설)로 명시하여 청구법인도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시설로 입주 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제출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상에서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제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로 활용할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용도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않고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개발ㆍ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조성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9.5.18. 경기도 용인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OOO크레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명은 2018.7.2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9.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이 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다) 국토교통부 2015.8.28. 고시(제2015-617호)에 따른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내 벤처기업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OOO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5.12.31. 개정한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6호,2014.12.24. 개정(시행) | 산업통상부자원부고시 제2015-283호, 2015.12.31. 개정(시행) |
|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중략)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숙사(구조고도화 사업에 한함)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4) 「산업집적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생략) |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좌동 (중략)
(나) 지원시설구역 1) 좌동
2) 좌동
3) 삭제
3) 「산업집적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생략) |
| □ 개정이유 「산업집적법」과 타법령간 충돌사항 조정하여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격을 변경(지원시설구역→산업시설구역) | |
| 시설 | 용도 | 비고 |
| 산업시설용지 |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등 | 「산업입지법」제2조 제7의2호에 따른 산업시설 |
| 지원시설용지 |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 등 공공지원시설, 정보처리·전시·유통 등 생산지원시설, 문화· 관광·체육·생활편의·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 |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 시설 | 용도 | 비고 |
| 산업시설용지 |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등 | 산업입지법 제2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시설 |
| 복합용지 | 복합용지 | 산업입지법 제2조 제7조의3에따른 복합용지 |
| 주거시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시설용지, 준주거용지 |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여견 확보를 위한 주거시설 |
| 상업시설용지 | 상업시설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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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지 |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 | 「국토계획법」제2조 제7호에 열거한 시설 |
| 지원시설 용지 | 행정ㆍ교육ㆍ금융ㆍ고용ㆍ의료 등 공공지원시설, 정보처리ㆍ전시ㆍ유통 등 생산지원시설, 문화ㆍ관광ㆍ체육ㆍ생활편의ㆍ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 |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 기타시설용지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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