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타인명의를 빌어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OOO
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
다)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2007.5.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679,944,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
입된 총액으로
보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게
임장이 제공하는 용역과 고객이 투입한 금
전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되
지 아니하고 고객이 투입한 금전은
보관금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고객이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공
급시기)에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일부는 게임용역
대
가로 일부는
상품권 구입대가로 지급되므로 투입금액은 공급시기가 도래
하기
전까지는 보관금의 성격으로 존재하며 상품권은 공급시기 이후
에
지급
되
는 장려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은 이용자가 게임기
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을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
대
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청
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
권
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
액이 되어야 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
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
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
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
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
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
공
급가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
손
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
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
득·
수
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
를 이
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
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
광
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8)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
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라.
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
리
기·
추첨·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등에 의
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9)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
을 말한다.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
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
위를 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전은 보관금의 형태로 존재하고
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절차를 거쳐 상품권이 지급되므로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청
구인이 게임기 사용 등에 대하여 받은 대가는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
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
을
주 목적으로
설
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
적은 일정한
시
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
한 것으로 보아야 하
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
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
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
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
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
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
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
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
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
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
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
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
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
액
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