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당초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1970년생)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2.16 청구인에게 7건의 증여세 합계 138,992,09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11,359,3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쟁점부동산
증여자
(관계)
등기접수일
고지세액
증여세
방위세
① OO동 OOOOO
대지 150㎡
OOO
(형)
89.12.28
(이전등기)
58,230,000
9,705,000
② OO동 OOOOOO
건물 247㎡
OOO
(모)
91.12.24
(? 〃? )
17,315,670
③ OO동 OOOOOO
대지 11.9㎡ 및
동소OOOO 대지 40㎡
OOO
(모)
89.12.26
(? 〃? )
4,641,330
773,550
④ OO동 OOOOO
대지 36㎡
OOO
(남매)
89.12.26
(? 〃? )
4,407,600
734,600
⑤ OOO동 OOOOOO,
OOO, OOO 건물211.4㎡
OOO
(남매)
91.12.24
(? 〃? )
8,186,690
⑥ OOO동 OOOOOO,
OOO 건물 144.92㎡
OOO
(부)
90.8.28
(보존등기)
877,010
146,160
⑦ OO동 OOOOO, OO
건물903.69㎡
OOO
(부)
91.12.24
(? 〃? )
45,333,790
계
138,992,090
11,359,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2 심사청구를 하고 1994.5.2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중 ①내지⑤ 부동산은 청구인이 각 관계인들에게 그 대금을 실지 지급하고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2) 쟁점⑥부동산(건물)은 1990.8.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나 1973.1.15 청구인 명의로 준공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므로 1973.1.15이 증여시기이고, 쟁점⑦부동산(건물)은 1991.12.24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나 1983.11.2 청구인 명의로 준공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1983.11.2이 증여시기인 바, 각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1970년생으로서 자체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그 대금을 실지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쟁점⑥⑦부동산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각 보존등기일인 1990.8.28과 1991.12.24을 증여시기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①내지⑤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2) 쟁점⑥⑦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89.12.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②③부동산의 경우 모 OOO으로부터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1991.12.24 및 1989.12.26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④부동산의 경우 누나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89.12.26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⑤부동산의 경우 누나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91.12.24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모두 매매에 의한 유상취득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1970년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19세 내지 21세에 불과한 학생으로서 달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자금원이 없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각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에게 지급된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예금통장에 당초 입금되었던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것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치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이건 당초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확인서를 1993.11.10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① 내지 ⑤부동산 모두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전 소유자들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①내지⑤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이고,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쟁점①내지⑤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본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①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증여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83-92의2(신축건물의 증여시기)에서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⑥⑦부동산의 건축관계서류(준공검사서등)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음
쟁점부동산
증여자
(관계)
수증인
(청구인)
청구인명의
허가일
청구인명의준공일
청구인명의
보존등기일
⑥OOO동OOOOOO OOO 건물144.92㎡
OOO
(부)
OOO
1972.
1973.1.15
1990.8.28
⑦OO동OOOOO, OO 건물 903.69㎡
〃
〃
1983.4.3
1983.11.2
1991.12.24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83OO9의2(신축건물의 증여시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권이 기 창설된 부동산을 승계이전취득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 관리하였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지만(대법원판례 83누598, 1983.12.29 ; 84누785, 1985.11.12 ; 87누403, 1987.10.28 ; 90누66, 1990.3.13외 다수 같은 취지임),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결과 수증자가 동 건물을 원시 취득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는 수증자명의의 보존등기 경료시가 아니라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때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고(대법원판례 83누 5898, 1989.11.28 ; 89누1582, 1989.2.12 같은 취지임), 한편 이건 쟁점⑥⑦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날은 각각 1973.1.15과 1982.11.2 이므로, 쟁점⑥⑦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기는 각각 1973.1.15과 1983.11.2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⑥⑦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각각 1973.1.15 및 1983.11.2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동법부칙(1984.8.7 법률 제3746호) 제4조(국세부과제척기간의 관한 적용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⑥⑦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1988.7.15 및 1989.5.2에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⑥⑦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1994.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