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청주시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 O OOOOO에 소재한 임야 72,7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90.2.2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94,324,720원 및 동 방위세 15,720,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7 심사청구를 거쳐 91.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87.2.7 OO상호신용금고(충북 청주시 OOO O가 OO)로부터 받은 대출금 50,000,000원중 36,399,000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90.2.27) 설정되어 있던 84.10.18자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과 86.8.26자 OOOO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그리고 88.3.5자 신용보증기금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을 각각의 근저당권 설정당시 공동담보된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합계한 금액191,335,947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실제가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84.10.18자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 94,252,02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90.2.27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던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6,399,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적용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실제 증여재산가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동 채권최고액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을 청구인의 父 OOO에게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등기명의자인 청구인과는 거래가 아님은 물론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검인계약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위의 내용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도 확인하였던 사항임이 청구인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36,399,000원에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증여자산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등이 과대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나. 증여재산가액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3.10자 매매를 원인으로 90.2.27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87.2.28 OO상호신용금고에서 받은 대출금 50,000,000원중 36,399,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OO상호신용금고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채무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87.2.8에 받은 당해 대출금이 90.2.27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이 90.11.17자 작성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을 청구인의 父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법인의 보유자산과 함께 개인소유인 쟁점토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매매(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OOO과 당해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동일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근저당권설정당시 공동담보된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당시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실제 쟁점토지가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84.10.18자 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된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 94,252,02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하고 남은 가액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증여당시 설정되어 있던 각각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된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합계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