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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36생산일자 2012-04-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충청남도 당진군에 있는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 OOO 답 5,03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2011.7.21. 쟁점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 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 50% 감면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8.11.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2011.8.1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1998년부터 농번기에 쟁점농지 근처에 있는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와 연접농지(OOO 답 5,655㎡)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와 OOO조합원증명서, 면세유 사용 및 농자재 구입내역,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이하 “쌀보전직불금”이라 한다) 수령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단지, 주소를 쟁점농지와 달리 두고 있다고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실제 자경하였다고 하며 쌀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2010년 기간에 OOO와 OOO이 각각 쌀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면서 농번기에는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자”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주) 쟁점농지 취득일은 2011.7.1.임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와 연접농지에 대한 2009년~2010년 쌀보전직불금 수령자 내역과 청구인이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쌀보전직불금 지급 및 수령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 2007년~2008년은 OOO(청구인의 장인)가 수령함

(나) 청구인이 쌀보전직불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 통장OOO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9.12.16. OOO으로부터 청구인 통장으로 OOO이 입금된 후 2009.12.17. 다시 OOO에게 동일금액이 계좌이체되었고, 2009.12.21. OOO(청구인 장인)로부터 동일금액이 이체되었으며, OOO로부터 2010.2.10.과 2010.3.16. 각 OOO, 2010.12.28. OOO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권에는 출자금액이 OOO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면세유 매출내역에서는 2009년 5월~2010년 6월 중에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다) 농가주택OOO의 공과금 지출내역을 보면, 2011년 재산세(주택) 등 OOO의 납부내역이 있고, 2008년 1월~2011년 5월 청구인 OOO통장에서 매월 전기료와 전화료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의 연접농지(OOO 답 5,655㎡)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소유자란에 청구인OOO으로 되어 있고, 최초작성일은2001.9.12., 주재배작물은 벼(자경), 기록일은 2011.6.17.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992년에 운수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감면대상 농지 취득 당시 자경농민의 인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취득 전인 1986년부터 쟁점농지 취득시점까지 계속하여 OOO로 되어 있는 점, 1992년부터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운수업 관련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2007년~2010년 쌀보전직불금을 OOO이 각각 수령하였고, 쌀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이 모두 돌려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농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