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력단련 등 종합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5.11.22. 취득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의 임야 186,045㎡와 같은 리 ㅇㅇ번지 대지 5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그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65,43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777,400원과 농어촌특별세 9,329,590원, 등록세 20,355,480원과 교육세 3,731,830원, 합계 135,194,30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하 ㅇㅇ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의 실습지와 수련관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IMF사태로 인하여 사학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짐에 따라 수련관, 야영장, 야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그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제4호에서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11.16.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 연습림(1979~1984년에 취득한 4,146,112㎡)에 대한 실습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련관, 야영장, 야구장, 주차장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이건 토지상에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IMF로 어려워진 사학재정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치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IMF사태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2년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되었음은 물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의 사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