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5.6층) 1,022.68㎡, 대지 20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목욕탕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5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으로 92.7.15에 계약금 150,000,000원과 92.7.30에 중도금 200,000,000원을 받았으며, 92.8.3 목욕탕사업을 폐업한 후 92.8.31에 잔금 200,00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건물가액 277,144,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3,257,340원을 93.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 이를 잔금지급일인 92.8.3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폐업일 이후 즉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폐업일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받아 양도한 경우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본다.
제4항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 지위에서 소비자 지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제1항 단서에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0서2553, 91.5.3와 같은 취지)
이 건의 경우 폐업일(92.8.3)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 및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92.7.15과 92.7.30에 각각 받았으므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 전가시킬 수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