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3112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4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92.1.4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1.3)까지 하여야 적법한데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