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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3112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4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92.1.4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1.3)까지 하여야 적법한데 청구인은 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