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46.6.10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답 575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소재 답 454평방미터를 81.5.4 상속받아 88.3.3과 같은달 13 이를 각각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89.2.16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071,880원 및 동 방위세 7,214,3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46.6.10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답 575평방미터를 81.5.4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이 건 토지가 82년 3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경작할 수 없어 부득이 88.3.3 양도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이 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이외에 같은곳 OOOOOO 소재 답 545평방미터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전시한 양도소득세 전부의 취소를 구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82.3.25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6년정도 경과한 88.3.3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부 OOO이 46.6.10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답 575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소재 답 454평방미터를 81.5.4 청구인이 상속받아 88.3.3과 88.3.13에 이를 각각 청구외 OOO, OOO(공유자)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이 건 토지가 82.3.25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88.12.22 환지 확정되었으며 89.4.8 환지등기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81.5.4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지만 수십년전부터 청구인의 부가 경작해 왔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해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6년정도 경과한 후에 양도됨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며, 따라서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라)목과 동 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제3항에서 취득한 때(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88.12.31 개정된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나, 동 규정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88.12.31 개정된 규정으로서 동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64호) 부칙 제3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영 시행(89.1.1)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영 시행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88.12.22의 환지처분 확정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포함한다는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