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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증여받은 15개 필지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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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증여받은 15개 필지중 1개 필지의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다른 15개 필지 증여가액을 그 수용된 토지의 ㎡당 수용보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5190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토지는 증여일 현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배율적용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14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 등 15개 필지의 토지 158,567㎡를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15개 필지의 토지와 인근에 있고 청구인의 母 소유인 같은리 OOOOO 소재 도로 3,360㎡가 90.2.26 한림읍에 ㎡당 500원에 수용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같은리 OOOOO 소재 토지 10,965㎡중 120㎡가 ㎡당 500원으로 수용보상가액이 책정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15필지의 토지중 인근의 수용된 토지 (같은리 OOOOO)와 연접한 같은리 OOO 소재 임야 7,696㎡는 수용보상가액(㎡당 500원)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나머지 14개 필지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4.2.14 청구인에게 94년 수시분 증여세 88,301,330원 및 동 방위세 15,113,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9 이의신청과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15개 필지의 토지는 산기슭에 위치한 일단의 목장용지로서 이들 토지중 도로옆에 위치하여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같은리 OOOOO 소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으므로 이 토지보다 이용가치가 낮은 나머지 토지도 같은리 OOOOO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받은 토지 중 한 필지 토지의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평가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인근토지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로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도로용지로 수용된 일부토지(120㎡)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증여일 현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배율적용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15개 필지중 1개 필지의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다른 15개 필지 증여가액을 그 수용된 토지의 ㎡당 수용보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증여세에도 준용되는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90.5.1 개정전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89.11.14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소재 15개 필지의 토지 158,567㎡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리 OOOOO 소재 토지 10,965㎡중 한림읍에 수용된 120㎡의 수용보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같은리 OOO 소재 임야 7,696㎡의 증여재산가액은 이 토지와 연접한 청구인의 母 소유 토지인 같은리 OOOOO 소재 도로 3,360㎡의 수용보상가액(㎡당 500원)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같은리 OOO 소재 임야 7,696㎡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필지 150,871㎡의 증여가액을 같은리 OOOOO 소재 토지 120㎡의 수용보상비 책정가액(㎡당 500원)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면

① 당심에서 북제주군 한림읍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10,965㎡중 120㎡는 ㎡당 500원으로 수용보상비만 책정되었다가 수용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노선의 도로확장으로 북제주군 한림읍에 수용된 인근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당 500원~1,450원으로 토지의 위치와 지목에 따라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으며

② 120㎡에 대하여 수용보상비가 책정된 같은리 OOOOO 소재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나머지 13개 필지 토지의 지목은 모두 목장용지로 지목이 다르고, 증여당시 토지등급도 같은리 OOOOO 소재 토지는 66등급이고 나머지 13필지는 모두 80등급으로 토지등급이 다른데도 위치와 지목·토지등급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15개 필지의 토지를 같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청구인이 증여받은 158,567㎡의 토지 중 극히 일부인 120㎡에 대하여 수용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수용보상비 책정가액을 전체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15개 필지의 토지중 같은리 OOO소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필지의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므로 처분청이 90.5.1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