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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961생산일자 1990-01-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매했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금액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으며, 쟁점아파트를 경쟁 입찰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감안할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4.6 매매계약한후 갱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으로 220,000원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45평형)아파트를 87.4.6 OOOO은행장과 매매계약한 후 계약금(838만원)만 불입된 상태에서 87.4.21자로 청구외 OOO와 갱개 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한 바 매매대금이 20,950,000원임을 확인, 동 가액에서 계약금 8,380,000원을 차감한 12,57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89.2.20자로 양도소득세 7,542,000원 및 동방위세 1,508,4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성업공사와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매대금 83,800,000원, 3년간 6회 균등분할 납입조건으로 87.4.6 계약하고 계약금 8,380,000원을 불입하였으나 성업공사의 물건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타주택보다 많고 기존 거주자의 철수등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87.4.21 청구외 OOO에게 비용정도를 감안 8,600,000원에 양도키로 하고 87.4.21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명의변경을 하고 위 OOO가 1차 중도금 12,570,000원을 동일자로 납입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확인한 위 OOO의 거래금액 20,950,000원은 계약금 8,380,000원과 1차 중도금 12,570,000원을 합한 금액일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이 220,000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와 갱개계약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동 갱개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권리금 220,000원, 계약금 8,380,000원, 합계 8,600,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제출한 바도 없고, 또한 청구외 OOO가 거래내용을 확인한 엽서에서 취득가액이 20,95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기불입된 계약금 8,380,000원에 1차 중도금 12,570,000원을 포함하여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22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총 거래금액이 21,170,000원으로 확인이 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자료에 의하면 87.4.21 청구인이 취득자 OOO로부터 1차 중도금을 받아서 납부한 것이 아니고 취득자 OOO가 직접 납부하였고, 본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한 의무가 확정되어 납부한 중도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금액을)포함해서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동 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87.1기 서초구 OO동 OOOOO 50평형 8층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84,500,000원으로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 정도를 반영하는 점으로 보면, 청구외 OOO가 확인한 권리금 12,570,000원을 합한 96,370,000원이 이에 접근하여, 입찰시의 사전 현지 확인비용 계약금에 대한 은행이자등 제반비용을 감안할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금으로 22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8,38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8,6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22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8,600,000원에 매매했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금액 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거증제시가 없으며, 이 건 아파트를 경쟁 입찰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감안할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87.4.6 매매계약한후 87.4.21자로 청구외 OOO와 갱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으로 220,000원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