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8.31 취득한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OOO리 OOO 대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산 과세자료전에 의거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72,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8.31 취득하여 91.8.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산 과세자료전에 의거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쟁점토지 위에는 양도당시 5년이상 보유한 주택 160.51㎡가 있었으므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 위에는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위 주택은 양도전인 91.8.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그 주택의 취득등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면서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로 양도되었으므로 미등기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양도당시 쟁점토지위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와
(2) 쟁점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상에 50.9.20 주택 33.0㎡와 74.6.20 주택 26.10㎡가 신축되어 91.8.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91.9.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84년부터 91년까지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로 미루어 비록 미등기 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보면
①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조의2
에서는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0조
제7항에서는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본문에서는 “법 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들고 있다.
②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산자료통보 (심일 46830-2193, 93.5.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상 주택이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택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이나,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6조
2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의 혜택이 배제된다고 하겠다.
③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소득세법 제6조의 2
의 입법취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81.8.31 취득등기하고 91.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남 당진군 신평면 OOO리에서 태어나 86.10. 까지 거주하였던 사실, 쟁점토지상 주택이 전형적인 농가주택의 형태인 점,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실적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지상주택의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비록 미등기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를 확대 해석하여 등기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법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의 미등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의 혜택을 배제하더라도 미등기된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 90서 689)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93.7.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