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98122생산일자 1998-01-30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의 경우 자신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무회신(무통지)을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불복한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94.3.3 토지양도분 양도소득세 343,750,890원을 95.2.6 결정고지받았는 바 이에 불복이 있을지라도 95년 과세기간중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경정청구제도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을 2년이상 넘겨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