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 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8.12.15.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뒤에, 골프장 용지 중에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20%
정도의 원형보전임야와 관련하여, OOO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회원
제 골프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2011. 12.14. 처분청에게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납부한 종
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관련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2.1.
1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계획지
인
쟁점골프장 내의 산림에 대하여 20% 이상 원형보전임야를 확보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에서 원형보전임야를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
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가 타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의 취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큰 차이가 없는 회원제 골프장의 그것은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와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
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그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여서 청구법인이「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 따라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배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단서에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
로 분류하면서, 큰 차이가 없는 회원제골프장의 그것은 제외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사서를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대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는 동 규정
이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 제기하는 것이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대중제골프장의 그것과는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18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
조의2 제3항 제10호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호에서 같은 법률에
따르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원형
보전임야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지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아닌 점(조심 2009중1665, 2010.3.
3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
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