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환경오염 방지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용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93.8.16 청구외 OOO과 경기도 안산시 OOOOOO OO OOOOO 대지 1,650㎡와 동 지상 공장건물 A동 662.4㎡ 및 B동 314.6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515,000,000원(토지분 200,000,000원, 건물분 315,000,000원, VAT 별도)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3.8.16 계약금 30,000,000원, 93.9.16 중도금 120,000,000원 및 잔금 365,000,000원을 각 각 지불하기로 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3.10.27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 OOO로부터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매매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으로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등기접수일인 93.10.27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바,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94.3.16 해당매입세액 34,65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완성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편의상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등기접수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매매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 건 공급시기 이후인 등기접수일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와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등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공장용건물로 이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하여 총 515,000,000원으로 구분하여 구입하기로 한 사실,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인 93.10.27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와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중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 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지와 그 지상의 완성된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 및 토지대금으로 93.8.16 계약금 30,000,000원을, 93.9.16 중도금 120,000,000원을, 그리고 93.10.6 잔금으로 365,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계약금 지급으로부터 잔급지급시까지 장기간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고 대금지급의 편의상 대가를 월별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서 부동산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대금지급의 예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이 완료된 날인 93.10.6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인 93.10.6 인데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10.27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교부받은 날이 전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와는 같은달에 속하며 또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된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