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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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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0482생산일자 2022-04-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2.26. 타인명의 건축물 준공이 확인되자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준공일로보아 2022.2.14.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2.26. 타인명의 건축물 준공이 확인되자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건축물 준공일로보아 2022.2.14.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