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2.11. 설립되어 실내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1.5.12. 주주들OOO의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인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 OOO(OOO원은 2011.8.30.까지, 나머지 OOO은 6개월 이내 각 지급)을 지급받고, OOO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대신 변제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2011.7.8.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청구법인에 변제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OOO(OOO 소재, 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OOO은 이 건 계약에 따라 2011.8.5.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4.7.22. 주식양도인들의 대표인 OOO과 미지급 잔금 OOO원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변경후 양도대금은 OOO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2014.7.31.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양도대금OOO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다시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
라. OOO국세청장은 2016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2011.7.8.)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O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실제 가치가 없는 OOO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4.2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원천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주식 취득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배임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인바, OOO이 OOO의 경제적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OOO의 가치를 평가하게 한 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를 인수하기로 OOO과 공모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OOO은 이 건 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이 개설한 청구법인의 계좌는 납입금 입출금 등에 사용된 1회용 계좌인 반면, OOO은 2014년 7월경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었고, 이 건 계약 체결 후에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참여하고 자금집행에도 관여한바, 2011.7.8.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OOO이라 할 것이므로 OOO을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여 실형이 확정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OOO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는 등 법인의 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주식 취득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임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회수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의 배임죄사건 관련 판결OOO에서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OOO은 2011.5.12. 이 건 계약 체결 후 2011년 5월경 또는 6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기존의 청구법인 경영진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며 자금지출 및 회사업무를 통제하여 온바, OOO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특히, 청구법인이 OOO를 인수한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이사로서 OOO이 동 행위를 주도한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OOO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치 없는 OOO를 인수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OOO 인수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OOO에 의한 법인자금의 유용행위는 그 금액의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회수를 전제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배임행위 이후 OOO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회수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7.22. OOO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회수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에 별도 관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2014.7.31. OOO으로부터 OOO원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재취득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치가 없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법
인등기부상 OOO은 2001.9.12.~2004.5.17. 및 2004.5.21.~2011.8.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1.8.5.~2014.8.28. 청구법인의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등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한 OOO법원 형사판결문(2014.12.24. 선고 2013고합969·2014고합302 병합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판결문의 ‘이유’에 나타난 ‘전체사실’ 중 OOO 관련 부분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다) OOO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부분
(3) 위 (2)의 OOO법원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OOO법원 판결문(2015.6.4. 선고 2015노209 판결)의 ‘피고인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배임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 OOO은 이 건 계약 체결 후인 2011년 5월경 또는 6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자금지출 및 회사업무를 통제하였다”고 인정사실로 적시하면서, “OOO은 OOO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가치가 없는 회사인 OOO를 OOO원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OOO법원 민사판결문(2017.4.7. 선고 2015가합527163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2011.7.8. 당시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대표이사로서 OOO의 자필서명 내지 도장이 날인된 2011.6.9.자 및 2011.8.4.자 이사회 의사록·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5년 3월경 작성된 OOO의 확인서, 이 건 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1.7.8. 당시 OOO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2017.6.23.자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자필서명이 있는 청구법인의 내부서류(2011.6.30. 및 2011.7.28. 자금일보, 2011.7.10.~2011.7.15. 자금집행계획서) 등을 제시하는 한편,
이 건 계약 이후 개설된 청구법인의 OOO은행 및 OOO은행계좌는 자본금 납입 등 목적의 1회용 계좌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된 계좌 사본을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같은 뜻임), 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1심 및 2심) 및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민사판결문에서 모두 OOO이 2011년 5월경 내지 6월경부터 청구법인의 회계 등 운영권 전반을 넘겨받아 청구법인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등에 OOO의 서명날인이 있다거나 OOO 등이 확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관련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OOO은 이 건 관련 민사재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OOO 주식을 취득하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를 OOO으로 보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