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과 청구외 OOO(청구인 사위)의 공동소유(각인 소유지분 1/2)인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07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36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8.11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의 딸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0.11.3 청구인에게 87년증여분 증여세 73,693,740원 및 동 방위세 13,398,8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2.21 심사청구를 거쳐 91.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딸과 사위로부터 금 220,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고, 이는 관련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할 수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현재 연평균소득금액이 60,000,000원에 이르고 있는데 딸로부터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았다 함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 할것인 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90.9.28 선고, 90누6002외 다수)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딸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딸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8.11 자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의 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받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부동산지분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 지분을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간의 부동산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교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의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증여행위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의 딸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당해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지분의 대가를 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전시 법조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