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관리사무소 직원 OOO)이 2009.8.12.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
고지서를
수령
한 사실이 국내등
기/소포
우편조회(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9.12.1.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9.9.1.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692,840원을 징수결의 하였고,
청구인이 2009.9.29. 이 건 취득세 등의 독촉고지서로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처분청의 취득세(부동산) 가산금 징수결의 내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독촉고지서 영수증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일이 고지서를 재발부 받은
2009.9.9.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2009.8.12.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결정 한 사실이 없고, 2009.9.1.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에 따른 가산
금을 결정한 점 및 2009.9.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고지서가 독촉
고지서인 점 등을 보면, 동 고지서는 당초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
로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처분청이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일은 청구인이
당초
고지서를 수령한 2009.8.12.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
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인
2009.8.12.
부터 90일 이내인 2009.11.10.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
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12.1.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