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3.29. ①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OOO토지 17,1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20.12.7. 이 건 토지상에 ② OOO유통센터용 건축물 9,916.03㎡ 및 로컬푸드직매장용 건축물 1,048.69㎡ 합계 10,964.72㎡(동 건축물 중 공산품 및 임대용매장 2,452.25㎡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각 취득일에 이 건 토지와 건축물(공산품 및 임대용 매장 제외)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9.3.14. 법률 제154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OOO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15% 최소납부세액만 납부)받고, 나머지 위 공산품.임대용 매장에 대하여는 OOO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 중 공산품.임대용 매장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2019년~2023년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1,818.42㎡(위 공산품.임대용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① 가전매장 1,737.89㎡ 및 ② 로컬푸드카페 80.53㎡ ③ 제빵용 매장을 말한다)와 해당 부속토지 2,836㎡(위 ① 가전매장.② 로컬푸드카페와 합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하고, 위 ③ 제빵용 매장을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OOO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1.2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며, 동 무신고가산세를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일반세율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이하 “쟁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포함하며, 위 취득세 OOO원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O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써 신축한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 전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므로 위 건축물 안의 가전매장과 로컬푸드카페도 감면대상인바,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이 건 건축물 내 OOO유통센터 및 로컬푸드직매장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 또는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처분청)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로서 농산물 물류활동에 필요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용 시설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OOO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업혐동조합 고유업무용 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함인바,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흥북면 일원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매장으로 쟁점1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읍내까지 자동차로 20분 이상 떨어져 있어 인근에 가전제품 판매매장이 없고 주민의 28% 가량이 고령 농업인이어서 OOO유통센터 내에 가전매장을 설치한 것으로 이러한 매장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76, 2010.7.12.,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주관 지방세교육교재 51P 내용 등, 같은 뜻임).
(다) 설령 위 (1)의 가전매장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면도(지상 2층) 및 특약매입계약서에 의하면 가전매장의 전용면적은 798.35㎡이고, 이에 해당하는 공용면적 300.9㎡와 합한 1,099.25㎡임에도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의 면적을 1,737.89㎡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다 부과하였으므로 과다 계상된 638.64㎡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 건 취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2)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내에 소재하는 로컬푸드카페는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서 충청남도의「2018년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공모당시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직판장 외에 연계사업으로 레스토랑ㆍ찻집운영 등의 사업내용이 있고, 단순 카페가 아닌 로컬농가 소모임 또는 소회의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 인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할 때 로컬푸드카페는 영리시설이 아닌 농민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청구법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신축한 후 동 건축물 내 공산품 및 임대용 매장 2,452.25㎡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1) 이후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는 지역농산물 판매와 상관없는 시설인 것으로 보아 2년간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에서 로컬푸드카페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80.53㎡와 제빵용 매장에 대해 청구법인 고유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고율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였다.
2) 그러나 쟁점2부동산은 새로운 영리사업 등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공모사업대로 지역농민들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소회의실 등)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항에 대해 처분청이 인정한 감면을 이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복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처음부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율(20%)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그 연면적이 10,964.72㎡이므로 연면적 1만㎡ 이상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화재위험건축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에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판매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2의 특정소방물에는 5호 가목에서 도매시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비고란의 제2호에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화재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문 등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17. 두개의 건축물인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하나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축하여 판매시설(도매시장)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들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규정에 따라 연결통로 양쪽에 자동방화셔터를 각각 설치하였는바,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위 규정과 같이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 이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0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을 근거로 읍·면지역 농협의 공산품 매장은 농협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위 운영요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훈령에 불과하고 고유목적용 부동산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형식적,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쟁점1부동산이 소재한 내포신도시는 주민이 현재 3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역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은 일반 사업자의 판매행위와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위 운영요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읍·면 지역과 실질이 같지 않으므로 쟁점1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영리목적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광주고등법원 2020.10.16. 선고 2019누1321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OOO유통센터 내 공산품(가전) 매장의 면적을 전용면적 1,262.16㎡, 공용면적(대법원 2015.6.23. 선고 2015두39477 판결에 따른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475.73㎡ 합계 1,737.89㎡로 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터 등을 취득(2020.12.7.)한 후, 청구법인은 2020.9.2. 제빵용 매장에게 임대를, 로컬푸드직매장 내 로컬푸드카페를 2021.9.16.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이날부터 면제받은 토지분 취득세 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정기일(60일)까지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면제받은 해당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특정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중과세율(3배)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내포농수산물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은 건축물대장상 별도의 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 등을 공유하는 등 하나의 건물로 1구 내 위치한 건물로서 이를 각각의 건축물로 볼 이유가 없고,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수동의 건축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 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은 그 면적이 1만㎡ 이상인 판매시설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1부동산(가전매장,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청구법인 고유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의 과세면적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2부동산(제빵용 매장,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고율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서로 별개의 건축물로서 각각의 연면적이 1만㎡ 이하임에도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3.29.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일부 공산품과 임대용 매장을 제외, 그 외 면제용 부동산 중 15% 최소납부세액만 납부)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9.2. aaa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1.20. 청구법인이 신축한 로컬푸드직매장은 「2018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따른 부동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11.2. 처분청에 OOO유통센터 2층ㆍ3층의 사용현황 면적을 다음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다음의 <표2>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1> OOO유통센터 사용현황
지상 2층
면적(㎡)
지상 3층
면적(㎡)
계
3,412.66
계
99.22
1.금융업소
97.66
1.(공유시설)발전기실
48.60
2.전자랜드
1,262.16
2.(공유시설)계단실
22.88
3.직원식당
95.58
3.(공유시설)홀
27.74
4.문화복지센터
342.17
5.소회의실
92.06
6.마트사무실
398.15
7.공유시설
1,124.88
OOO
<표2> OOO유통센터 지상 2층 사용현황
OOO
(마) 처분청은 2023.1.10. 청구법인에게 쟁점1.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2019년~202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다음의 <표3>과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3> 쟁점1.2부동산 재산세 부과현황
OOO
(바) 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2.7.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을 각각 신축하였고,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은 각각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기재도어 있으며, 그 연면적은 9,916.03㎡와 1,048.69㎡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21.2.4. 이들 건축물을 각각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은 2021년에 다음과 같이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매입거래계약 별지2에는 가전매장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해당 2층의 평면도에 의하면, 가전매장은 3개의 편의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은 798.3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아) 충청남도 지사는 2018.6.4. 2018년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공고(주요내용)를 다음과 같이 하였고, 이후 2019.6.19. 그 사업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OOO
(자) 현장사진과 OOO유통센터 도면(2층)에 의하면, 평면도면 상부에는 OOO유통센터가, 하부에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으며 이들 건축물 사이에 자동방화셔터가 3곳(빨강색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납품확인서에 의하면 B은 2020.10.20.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판장 내 일체형 방화셔터 6385×4100×1틀 외 27틀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 처분청에 위 방화성능을 갖춘 27개 틀에 대한 품질관리서(인증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약 1.5m 정도 사이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차) 국토교통부는 2019.7.25. 다음과 같이 질의 회신을 하였다.
OOO
(카) 주민등록현황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쟁점1.2부동산이 소재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의 인구는 33,401명, 삽교읍의 인구는 9,955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내포신도시에 소재하는 OOO유통센터 등은 위 예산읍과 삽교읍 일부분이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OOO유통센터 내 가전매장이 다음과 같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육안상으로는 면적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가전매장, 로컬푸드카페)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고유업무용 부동산이고, 과세면적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이지만 사실상 도시지역으로 고유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과세면적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O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O
조합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OOO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호에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그 나호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을, 그 다호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지역 OOO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조합원(농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읍.면 지역 농협의 공산품 매장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 건 쟁점1부동산의 경우 그 소재지가 비록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2020년 현재 인구가 43,356명 이상이고, 가전매장 비율도 40% 이상이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장인 것으로 보이며,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등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매장의 전용면적이 1,262.16㎡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공용면적 475.73㎡를 합하여 1,737.89㎡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부과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전용과 공용을 합한 1,262.16㎡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특약매입거래계약서에 의하면, 가전매장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가전매장이 소재하는 평면도에 의하면 공산품매장의 면적은 약 800㎡인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전매장의 실제 면적을 조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과를 하였으므로 가전제품의 과세면적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전매장의 전용.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가전매장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쟁점1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카페의 경우 조합원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과 연계된 부수시설(편의시설)로서 전체 매장 대비 차지하는 비율(약 7% 미만)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부수시설에 대해 주로 지역 조합원 등이 생산한 제품 등을 판매하는 구판사업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유사 부수시설에 대해 지역OOO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쟁점2부동산(위 쟁점① 중 로컬푸드카페가 인용되어 청구법인 제기한 로컬푸드카페 부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심리할 실익이 없음)에 대하여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이후 처분청은 처음부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율(20%)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지역 OOO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 후 쟁점2부동산을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신고를 한 후, 2020.9.2. 제빵용 매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날부터 취득세 등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위 부과대상 사유일인 임대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제빵용 매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은 각각 별도의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외형상 하나의 건축물이고 그 연면적도 1만㎡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항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5호의 판매시설 중 “비고” 제2호에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그 나목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건축법」제22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건축법」제38조
제1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연결통로 등의 양쪽에 자동방화셔터 등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건축법령에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棟)별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는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도면 등의 자료만으로는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① 위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하, “각 동(棟)”이라 한다)이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는지 여부 ② 하나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각 동(棟)별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처분청(건축부서장)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③ 이러한 각 동(棟)별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건축부서장)이
「건축법」제22조
에 제2항에 따라 각각 사용승인을 하였는지 여부 ④
「건축법」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동(棟)별 연결통로 등의 양쪽에 자동방화셔터 등의 시설물을 적법하게 설치하였는지 여부 ⑤ 건축법령에 따라 기재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현황” 기재사항 중 “구분”란에 기재된 “주1.주2”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⑥ 이러한 자동방화셔터 등의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제81조
제6항 및 소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신고 및 인가가 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른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동(棟)별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OOO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O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OOO
<표2> OOO유통센터 지상 2층 사용현황
OOO
(마) 처분청은 2023.1.10. 청구법인에게 쟁점1.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2019년~202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다음의 <표3>과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3> 쟁점1.2부동산 재산세 부과현황
OOO
(바) 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2.7.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을 각각 신축하였고,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은 각각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기재도어 있으며, 그 연면적은 9,916.03㎡와 1,048.69㎡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21.2.4. 이들 건축물을 각각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은 2021년에 다음과 같이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매입거래계약 별지2에는 가전매장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해당 2층의 평면도에 의하면, 가전매장은 3개의 편의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은 798.3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아) 충청남도 지사는 2018.6.4. 2018년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공고(주요내용)를 다음과 같이 하였고, 이후 2019.6.19. 그 사업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OOO
(자) 현장사진과 OOO유통센터 도면(2층)에 의하면, 평면도면 상부에는 OOO유통센터가, 하부에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으며 이들 건축물 사이에 자동방화셔터가 3곳(빨강색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납품확인서에 의하면 B은 2020.10.20.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판장 내 일체형 방화셔터 6385×4100×1틀 외 27틀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 처분청에 위 방화성능을 갖춘 27개 틀에 대한 품질관리서(인증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약 1.5m 정도 사이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차) 국토교통부는 2019.7.25. 다음과 같이 질의 회신을 하였다.
OOO
(카) 주민등록현황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쟁점1.2부동산이 소재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의 인구는 33,401명, 삽교읍의 인구는 9,955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내포신도시에 소재하는 OOO유통센터 등은 위 예산읍과 삽교읍 일부분이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OOO유통센터 내 가전매장이 다음과 같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육안상으로는 면적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가전매장, 로컬푸드카페)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고유업무용 부동산이고, 과세면적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이지만 사실상 도시지역으로 고유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과세면적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O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O
조합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OOO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호에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그 나호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을, 그 다호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지역 OOO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조합원(농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읍.면 지역 농협의 공산품 매장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 건 쟁점1부동산의 경우 그 소재지가 비록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2020년 현재 인구가 43,356명 이상이고, 가전매장 비율도 40% 이상이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장인 것으로 보이며,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등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매장의 전용면적이 1,262.16㎡이라는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공용면적 475.73㎡를 합하여 1,737.89㎡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부과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전용과 공용을 합한 1,262.16㎡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특약매입거래계약서에 의하면, 가전매장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가전매장이 소재하는 평면도에 의하면 공산품매장의 면적은 약 800㎡인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전매장의 실제 면적을 조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과를 하였으므로 가전제품의 과세면적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전매장의 전용.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가전매장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쟁점1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카페의 경우 조합원이 생산한 지역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매장과 연계된 부수시설(편의시설)로서 전체 매장 대비 차지하는 비율(약 7% 미만)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부수시설에 대해 주로 지역 조합원 등이 생산한 제품 등을 판매하는 구판사업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유사 부수시설에 대해 지역OOO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쟁점2부동산(위 쟁점① 중 로컬푸드카페가 인용되어 청구법인 제기한 로컬푸드카페 부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심리할 실익이 없음)에 대하여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이후 처분청은 처음부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율(20%)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지역 OOO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 후 쟁점2부동산을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신고를 한 후, 2020.9.2. 제빵용 매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날부터 취득세 등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위 부과대상 사유일인 임대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제빵용 매장)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은 각각 별도의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외형상 하나의 건축물이고 그 연면적도 1만㎡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항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5호의 판매시설 중 “비고” 제2호에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그 나목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건축법」제22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건축법」제38조
제1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연결통로 등의 양쪽에 자동방화셔터 등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건축법령에서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棟)별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는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도면 등의 자료만으로는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① 위 OOO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하, “각 동(棟)”이라 한다)이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는지 여부 ② 하나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각 동(棟)별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처분청(건축부서장)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③ 이러한 각 동(棟)별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건축부서장)이
「건축법」제22조
에 제2항에 따라 각각 사용승인을 하였는지 여부 ④
「건축법」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동(棟)별 연결통로 등의 양쪽에 자동방화셔터 등의 시설물을 적법하게 설치하였는지 여부 ⑤ 건축법령에 따라 기재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현황” 기재사항 중 “구분”란에 기재된 “주1.주2”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⑥ 이러한 자동방화셔터 등의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제81조
제6항 및 소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신고 및 인가가 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른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동(棟)별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OOO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O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시장,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비 고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5) OOO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6)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제27조
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
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제9조
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제37조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제24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⑤ 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