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청구인의 父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91.1.29 14,000,000원, 91.2.13 29,000,000원, 91.3.2 40,000,000원 및 93.6.7 110,000,000원등 193,000,000원과 청구인이 수표이서하여 사용한 91.5.1 3,000,000원 및 91.9.30 3,000,000원등 6,000,000원 합계 199,000,000원(이하 : “쟁점예금등”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6,115,780원 및 93년도분 증여세 97,12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2.5~93.8.14까지는 외국유학 중이었으므로 쟁점예금 등은 청구인이 유학기간 중에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한 것 등으로 추정되는 바, 쟁점예금 등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 등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사용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예금 등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예금 등의 입금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 14백만원 ⇒ 91.1.29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O이 이서하여 OO투자신탁 OOO지점의 OOO계좌로 입금됨.
○ 29백만원 ⇒ 91.2.13 OO투자신탁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투자신탁 OOO지점의 OOO 계좌로 입금됨.
○ 40백만원 ⇒ 91.3.2 OO은행 OOO지점의 OOO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투자신탁 OOO지점의 OOO 계좌로 입금됨.
○ 3백만원 ⇒ 91.5.1 OOOO신탁 OOO지점 및 OOOO은행 OO지점의 OOO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O이 이서하여 사용.
○ 3백만원 ⇒ 91.9.30 OO투자신탁 OOO지점 및 OO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O이 이서하여 사용.
○ 110백만원 ⇒ 93.6.7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투자신탁 OO지점의 OOO 계좌로 입금됨.
2) 청구인은 91.2.5~93.8.14까지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으므로 유학기간 중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구좌에 입금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외유학입증자료로 여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예금 등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이며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이 있다든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위 청구인의 父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거증이 없는 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건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父 OOO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등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