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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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2839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 대리인 세무사 이재규의 주소지는 93.6.23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1 기정빌딩 302호임이 위임장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위 주소지의 이재규는 이 건 심사결정서를 93.8.2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고,
(3)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은 93.11.8인 것이 확인되는 바, 93.8.23부터 93.11.8 까지는 77일이 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