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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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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서0110생산일자 1993-03-13
AI 요약
요지
환급을 구하는 진정서대한 거부회신은 불복청구대상아님.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76.5.10 자진납부한 72~74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92.7.3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이 92.8.4 위 자진납부된 72~74년도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자 92.10.2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오납세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즉 청구법인에 대한 72~74년도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액 103,854,948원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자진납부세액 합계 961,111,670원중 위 각사업년도에 대한 대표자 상여 취소액 38,250,000원(=103,854,948-65,604,948)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의 감소세액분이 과오납세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72~74 사업년도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 961,111,6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인 92.6.20 자로 처분청이 위 대표자 상여 처분액을 103,854,948원에서 65,049,948원으로 감액하여 재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한 72~74년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분 961,111,670원중 청구법인이 과오납세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으로서 세법상 착오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후 과오납세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과오납세액이라고 주장하는 세액 및 그에 따른 가산금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거부처분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위 회신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닌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