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사업장 연면적 354㎡, 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이하 “주민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8.10.과 2014.9.10.에 이 건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산출한 주민세 2010년도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이 100평 이상 되는 사업소를 운영할 경우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세 과세대상인 이 건 사업소를 2003.4.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제84조【신고의무】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
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 이 건 사업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는 OOO, 개업일은 2003.4.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건물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 사용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층 2007
~
2009호, 2011호 및 2028
~
2030호의 사용자로서, 사용(임차)면적은 총 354㎡이며, 최초 입주일은 2028
~
2030호는 2001.9.1.이고 나머지는 2003.3.1.로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면적을 354㎡로 하여 2014.8.10.과 2014.9.10.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연도별 과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지방세법」제74조
제2호, 제75조 제2항, 제80조, 제81조 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제1항에서 매년 7월 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
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한 주민세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4항은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
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OOO
, 처분청이 주민세 과세대상인 이 건 사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