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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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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799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2.24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167.55㎡ 기타 건물 326.85㎡ 주택 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동일세대 구성원인 청구인 모(母)OOO이 90.11.15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22㎡ 주택 237.02㎡(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일때인 92.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32,17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이의 신청,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주민등록상으로만 청구인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실지 거주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는 전부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이라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85년에는 청구인이 그의 부(父) OOO, 모(母) OOO과 함께 동일세대로서 상속주택이 소재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인 90.11.15 부(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원인 모(母) OOO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모(母) OOO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지만 청구인은 위 OOO이 실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거주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어 쟁점부동산이 양도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에도 불구하고 전부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