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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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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2749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 건 취득가액이 720백만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대지 314㎡, 여관·점포 824.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7.5 취득하여 7개월후인 92.2.28 양도하고 92.5.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890백만원, 취득가액 : 850백만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97.4.14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720백만원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97.5.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00,00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도 91.7.5 확인서에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91.6.17 계약금 5천만원, 91.6.18 중도금 2천만원, 91.6.24 중도금 2억3천만원, 91.7.5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억7천만원,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6천만원, 임대보증금(지하카페) 1천만원을 공제한 잔금 2억1천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OO은행 보통예금 거래명세장 및 청구인이 91년도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일지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처분청이 유일하게 과세근거로 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국세청 직원의 강압에 못이겨 국세청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만 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OOO이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7.5 취득하여 1년이내인 92.2.28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90백만원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외에 달리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조사할 당시 (97.2.25) 청구인은 91.9.27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890백만원이라고 확인하였으나 그 3개월전인 91.6.17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였다가 이 건 청구에서 그 취득가액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850백만원이 사실이라고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8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 일자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은 810백만원으로 그 가액이 상이하고, 취득시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원장은 매매대금중 일부인 91.6.24자 중도금 230백만원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의 증빙이 된다 하여 전체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91년도분 비망기록의 내용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당해 연도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어서 동 비망기록의 내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5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1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2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7.5 취득하여 92.2.28 양도하고 92.5.27 양도가액을 890백만원, 취득가액을 850백만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92.8월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97.4.14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업무부당처리에 대한 조치 지시(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72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에 의해 취득가액을 72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91.6.17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이 50백만원이고, 중도금이 210백만원이며 잔금이 550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합계액이 810백만원으로 총매매대금 850백만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증빙으로 보통예금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계약서상 지불일정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보통예금거래명서서만을 가지고 인출된금액이 쟁점부동산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5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97.2.25 쟁점부동산을 72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부동산소개인)의 부탁에 의하여 850백만원에 매매하였다고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72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97.2.27 국세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90백만원이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확실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8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2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 건 취득가액이 720백만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